[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제주 시험림에서 자연석을 훔쳐 장물로 판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자연석은 조경 등에 쓰여 매매되기도 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28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57)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6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각각 1년 3개월 이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관리하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시험림 출입 통제구역에 굴착기와 화물차 등 중장비를 몰고 들어가 자연석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자연석은 너비 약 180㎝, 높이 60㎝, 폭 40㎝의 크기로 A씨는 범행 직후 장물업자에게 1200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절도 과정에서 절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삼나무, 동백나무 등 시험림 내 나무 약 60그루를 베어 내 약 300m에 달하는 임시진입로를 만들며 1000만원 상당 재산피해를 내기도 했다.
형제 또는 동네 선후배 관계였던 이들은 한남시험림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밤을 이용해 현장답사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연석을 압수해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 돌려줬다.
강민수 판사는 “제주지역 자연과 환경이 갖는 가치를 생각하면 피고인들이 벌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마다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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