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억·연간 거래액 1000억 이상 기업
올해 말부터 취업 심사 대상 기관 적용 예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공직자가 퇴직 후 들어가려는 기업이 자본금은 작아도 거래 규모가 큰 이른바 ‘알짜기업’이라면, 향후 별도의 취업 심사를 거쳐야만 입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오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영리사기업체의 취업 심사 대상 기준을 둘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영리 목적 사기업체 취업 심사 기준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공포를 통해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에 입사하려는 퇴직공직자는 별도의 취업 심사가 필요하게 됐다. 자본금이 작으나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이는 올해 말 고시되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영리 목적 사기업체만으로 법무법인(로펌)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인사처가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자문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됐다. 인사처가 이를 근거로 공직윤리제도의 총괄·기획기관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공직자의 선물신고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고위공직자의 취업 이력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보다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가 공직윤리제도의 주관부처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