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신고·납부는 이택스 또는 위택스 이용
지난해 25만여개 업체 2조5829억원 납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5월 2일까지 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달라고 14일 밝혔다.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이 대상이며,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 25만1649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6188억원을 신고하고 2조5829억원을 납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면적과 인원에 따라 배분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서울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원래대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의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 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이나 화재 등의 피해를 본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