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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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영화 소품으로 만든 가짜 지폐를 사용한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에 형사 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동대문동 묘시장에서 영화소품인 5만원권 위조지폐 4매를 행사하여 물품과 금원(거스름돈)을 편취한 혐의(위조통화행사, 사기)로 외국인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외국인 지인으로부터 위조지폐 12매를 받아 이중 4장을 사용했다. A 씨는 2만3000원 상당의 물품을 사고17만7700원을 거스름 돈으로 챙겼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 A 씨는 지인으로부터 “반드시 동묘시장에서 고령의 상인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계획적으로 고령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저가의 물품을 구매해 거스름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A 씨의 여죄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