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연합]
헌법재판소[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에서 모든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해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관련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위 부분을 수정 반영하는 대체 법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되,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자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해야하는 시한을 정한 것이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인근의 모든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임에도 무조건 100m 이내라는 이유 만으로 접근과 시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조항이라는 의미다. 또 일반인의 합세 등으로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