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관련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 받아야 할 유가족을 모욕한 김 시의원의 막말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가족들이 김 시의원을 형사 고소했으나 석달 동안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당에서도 제명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징계만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소송으로 유가족의 목소리를 폄훼하고 억누르는 어떤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법원은 김 시의원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유가족들은 같은 달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시의원을 고소하고 시의회 측에 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내 다수당인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제명 안건은 부결됐고, 김 시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