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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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1. A사(社)는 과거 3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자체 내부결산을 시행한 결과 금년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허위 공시를 제출했다. 이후 호재성 언론보도로 주가가 급등하자 최대주주 등이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이후 감사보고서에서 영업적자 지속이 확인됐고,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2. B사는 내부결산실적 발표 시점에 미확인된 자금조달, 신규사업 진출 등 호재성 이벤트를 문자를 통해 대량 유포해 시세를 부양시켰다.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상상폐지 사유가 발생하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계기업의 특징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해 투자자 손실 예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주가와 거래량이 이유 없이 급변하거나 결산 실적 발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 호재가 유포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현상을 꼽았다. 특히,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거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변동이 빈번한 경우도 조심해야 할 사례로 꼽았다.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영업화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시도가 있는 경우도 예시로 들었다. 거래소 측은 “해당 자금으로 기존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한 후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조회공시 요구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 시장경보 조치 ▷한계기업 대상 기획감시 실시 등으로 주가부양 등을 노린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행위에 대한 방지에도 나선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조사하고,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투자 전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히 투자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