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식으로 본 손실을 가상화폐로 보상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대출을 받아 돈을 빼내가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에서 한 60대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봤고, 이달에는 서울에서도 60대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또 피해를 입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겠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한 마당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 손해 봤죠? 보상해줄테니 주민번호·통장번호 좀"
9일 서울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모(61) 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자신을 A투자회사 직원으로 소개한 B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 씨는 김 씨에게 A 사가 추천한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보지 않았느냐며 손실분을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금 보상은 되지 않으니 가상화폐로 주겠다며 통장과 신분증을 요구했다.
김 씨는 실제 A 사의 추천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본 적이 있어 의심 없이 B 씨의 요구에 따랐다.
그리고 실제로 김 씨의 통장에 2700만원이 입금됐다. 그런데 B 씨는 비트코인으로 줘야 하는데 현금으로 잘못 줬다며 다시 이체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돈을 이체하기에 앞서 강서경찰서를 찾아 문의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돈을 받았는데 무슨 걱정이냐. 알아서 하시라'는 취지로 말한 뒤 돌려보냈다고 김 씨 측은 전했다.
김 씨는 곧바로 은행으로 가 B 씨가 알려준 계좌로 2700만원을 다시 송금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2700만원은 B 씨가 김 씨에게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제2금융권에서 받은 김 씨 명의의 대출이었다. 금리는 무려 18.8%였다. 김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B 씨에게 송금해 준 셈이 됐다.
김 씨 가족은 경찰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은 김씨에게 필요한 안내를 해줬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이 처음 방문했을 때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조리 있게 설명을 못 하신 것 같다"며 "당시 응대한 경찰관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수원서도 60대 노인 당해… 경찰에 문의했지만 피해
지난달 수원에서도 A 씨와 판박이 같은 사건이 있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C 씨는 1월 30일 자신을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라 소개한 D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D 씨는 "최근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아는데 손실금을 '코인'으로 보전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손실 보전을 위한 절차라며 C 씨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가 하면, C 씨 은행 계좌에 1원이 입금됐으니 입금자명을 알려달라고 했다.
C 씨는 실제로 최근 주식 투자 손실을 봐 D 씨의 말을 따랐다. 그리고 얼마 뒤 C 씨의 계좌에 현금 2300만원이 입금됐다.
D 씨는 "그 돈은 잘못 송금된 돈이니 다시 보내달라"며 계좌를 안내했다.
C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돈을 보내주지는 않고, 다음날인 1월 31일 수원남부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갔다.
C 씨는 경찰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영문을 모르는 돈 2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했다.
그러자 경찰은 C 씨에게 "개인 정보 유출이나 금전 피해를 입지 않았고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적도 없다면 타인의 돈이 잘못 입금된 것일 수 있다"며 "은행 창구로 찾아가 '착오 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하면 되돌려 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착오 송금 반환 제도는 누군가가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C 씨는 'D 씨에게 되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 길로 은행에 가 23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사실 그 2300만원은 D 씨가 C 씨의 명의를 도용해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었다. 앞서 D 씨가 C 씨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고, 통장에 입금된 1원의 입금자명을 알려달라 한 것은 대출을 위한 본인확인절차였던 것이다. C 씨는 결국 자신의 명의로 대출된 돈을 보이스피싱범 D 씨에게 송금해, 2300만원의 빚만 지게 됐다.
C 씨는 2300만원을 송금한 이후 자신의 신용거래정보가 변동됐다는 문자가 온 것을 확인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C 씨가 경찰에 상담을 요구했을 당시 경찰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C 씨가 경찰서에 방문했을 당시 정식 민원 접수를 한 것은 아니며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던 수사관을 상대로 수 분가량 관련 내용을 문의했던 것"이라며 "C 씨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은 없다고 답했고,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 수사관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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