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봉 과거사위원 선임안 부결
여당 반발에 정회 후 산회
정부 조직법 등 47개 법안 처리 불발
李 체포동의안 보고, 표결 절차 시작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가 상정된 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가운데 이제봉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면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와 함께 법률안 47건을 포함한 60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일제히 표결되는 과정에서 이제봉 위원 선출안이 유일하게 부결되면서 파행이 시작됐다.
이 위원의 선출안은 재적 269명, 찬성 114명, 반대 147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인 이제봉 후보자는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됐으나 ‘극우’ 인사라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부결이 발표되자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30분 간 정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회 직후 기자들과만나 “여야가 합의해 올린 인사 안을 이렇게 부결시키는 반칙이 어딨느냐”며 “박홍근 원내대표란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고 격분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도 유분수”라며 “힘자랑도 지나친 것 아니냐. 이래서 무슨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본회의는 다시 개회됐지만 곧바로 산회가 선포됐다. 이에 오늘 처리 예정이었던 정부조직법 등 법률안 47건은 다음에 개최될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는 국가보훈처의 부 개편, 재외동포청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및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방지법도 표결할 계획이었다.
청년에 대한 고용·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청년기본법 개정안과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촌할 경우 우대 지원하도록 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법 개정안, 금융소비자에게 약관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도 상정됐었다.
다만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예정대로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표결을 위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선 표결 절차를 거친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고, 그 직후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하는 신상 발언을 한 뒤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헌정사상 첫 구속영장 청구인만큼 이날 본회의부터 오는 27일 표결까지 여야의 공방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전날(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속영장의 부당함과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사건 내용은 바뀐 게 없다.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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