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주낙영 경주시장은 22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했다.
주 시장은 이날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만이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의 장기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가 명백한 만큼 합리적 보상책을 마련해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국회 소위원회가 관련 특별법안 3건을 심사 중이다.
주 시장은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치권을 질타했다.
최근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의 성명 발표와 관련해서도 "범대위의 주장은 이해하나 법안심의를 지연시키는 구실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방폐장특별법 18조를 무시하는 원전 부지 내 고준위 폐기물의 임시저장시설 운영은 독소조항이며 이를 법안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2016년 반출 약속을 이행하라는 주장 역시 현실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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