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A씨의 8개월 된 아들 B군이 2시간여를 혼자 남겨져 있다 숨졌다. 엄마 A씨가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B군 가슴 위에 올려놓은 쿠션이 얼굴 위로 넘어가면서 호흡을 막은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2021년 10월 B군을 출산한 뒤 줄곧 혼자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매달 약 137만원으로 생활해왔지만, 이 돈으로 월세 27만원을 비롯한 양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성매매에 뛰어들었다. 건강보험료와 각종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할 처지가 되면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숨진 당일에도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헌법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인용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B군의 사망)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해 실제로 이루어진 기초생계급여 등 일부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 내지 자활의 수단이 충분하게 마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B군이 출생 당시 1.87㎏의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숨질 당시 발육상태가 정상 수준이었던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갖고 피해자를 보호·양육해 왔다"며 "단지 범행의 결과를 놓고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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