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가계약금 입금일=계약체결일’ 거래신고서에 명시
“민원多, 적극행정 차원 표시…선지급도 계약 체결”
반면 현장에선 “중개현장 모르고 하는 행정” 비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시 기재하는 계약체결일의 기준이 ‘가계약금 입급일’로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신고 기한의 시작점이 되는 계약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계약서 작성일’을 계약체결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유의사항에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서면, 구두 등을 포함)가 있었다면 그 날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민법상 계약체결일은 계약서 작성일·교부일이 아닌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의 중요사항이 합치된 날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관례적으로 계약서를 쓴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거짓신고로 분류되면 취득가액의 2%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약체결일 기준을 거래신고서에 명시해 혼선을 막겠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거래 신고의무자인 공인중개사들로부터 계약체결일에 관한 민원이 많았다. 법제처 법령해석 및 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등도 있어 적극행정 차원에서 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계약체결일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계약서 쓴 날짜를 계약체결일로 보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민법이나 판례들을 보면 계약금을 10%만 선지급한 경우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대법원 판례와 2021년 법제처 해석에서는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짜’가 거래 계약이 체결된 날짜라고 결론났다. 판례에선 가계약금 지급 뿐 아니라 계약의 주요 부분까지 합치가 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만 현장에선 이 같은 정부의 입법 움직임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가계약을 본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문제”라며 “가계약금을 지급해도 본계약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가계약금 지급일을 계약체결일로 규정하는 건) 중개현장을 모르고 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서 가계약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다. 집주인에게 아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가계약금을 받아놨다가 임대인의 의사변경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며 “가계약을 한 것 만으로 거래신고한다면 과연 구두상으로 얼마를 주고 받겠다고 한 부분이 정확한 신고금액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이다. 나중에 (거래금액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신고금액이 바뀌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확한 시세가 아니라 시장 왜곡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가격을 띄우기 위해 일부러 허위가격으로 올린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 중개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