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소추의결서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하고 심리 준비
주심 재판관 선정하고 향후 변론 일정 등 정리 전망
3·4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퇴임…장기화 될수도
탄핵심판 3번, 노무현 기각·박근혜 인용·임성근 각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심판이 열리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접수하면 연도와 사건유형, 순번이 붙은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사건번호는 해당 사건에 대한 일종의 고유번호인데, 탄핵심판에는 ‘헌나’가 붙는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23헌나1’이 된다.
이어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일종의 회의 절차인 ‘평의’를 이끌 주심 재판관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주심배당은 통상 컴퓨터 무작위 배정을 통해 자동으로 결정된다. 주심은 해당 사건을 평의에 상정하고 먼저 의견을 내면서 평의를 이끄는 역할을 맡는데, 탄핵심판의 경우 다른 사건들에 비해 주심 재판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 변론 공개나 변론 장소 결정 등 권한은 재판장인 유남석 헌재소장이 지닌다.
주심 재판관이 정해지면 심리 준비를 하면서 변론기일 등 향후 일정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 탄핵심판에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소추위원이 된다. 소추위원은 탄핵심판 청구 당사자로,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심리 기간이 180일을 넘어갈 수도 있다. 앞서 헌재는 총 3차례 탄핵심판을 심리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63일, 91일이 걸렸지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은 선고까지 8개월을 넘겼다.
오는 3월 이선애 재판관, 4월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재판관 교체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 장관 탄핵심판도 심리 기간이 장기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인의 재판관으로 심리는 가능하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헌재는 가급적 9인 재판관 전원 내지 8인 재판관의 참여로 마무리짓는다. 이 장관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는데, 탄핵심판에서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받아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역사상 첫 탄핵심판이었던 노 전 대통령 사건에서 2004년 헌재는 “파면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탄핵 결정의 기준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헌재에서 유일하게 파면 결정을 받은 고위 공무원이었다. 2017년 헌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첫 법관 탄핵심판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의 경우 2021년 헌재는 이미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에서 퇴직했다는 점을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d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