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 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출시해
지하층 시세, ‘1층’ 선택 후 확인 필요 경우도
건축물대장 ‘주택’ 아닌 ‘근생’, 시세 확인불가
지방 빌라는 하반기 업데이트 후 시세 제공돼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 서울시 한 빌라의 지하층에 살고 있는 A씨는 뉴스에 나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을 보고, 현재 사는 곳의 시세를 보고자 앱을 내려받았다. 그러나 앱에서 집주소를 검색하고 층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1~2층은 나오는 반면 지하 1층은 나오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내가 사는 곳은 지하라서 시세도 안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최근 정부가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총망라한 ‘안심전세 앱’을 내놓았다. 4일 기준 사용자들이 1만회 이상 내려받았다. 이 앱은 빌라왕 사태 같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출시됐다. 다세대·연립주택(빌라),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이 담겼다. 전세 사기의 주요 타깃이 됐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우선 준공 1개월 후 시세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사용자 사이에서는 빌라 지하층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경우 ‘시세 조회&위험성 진단’ 창에서 임차주택 주소를 검색하고, 동을 선택한 뒤 층수에서 ‘1층’을 누르면 된다. 층수에는 ‘지하층’이 나오지 않아도, 1층을 선택하면 ‘지층 1호’ 등 지하층 호수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층수에서는 지하층이 나오지 않는다면, 1층을 눌러 확인해 보자.
아울러 검색 주소의 전세 시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 이른바 ‘근생 빌라’일 가능성도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식당, 학원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이다. 이런 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근생 빌라는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외관만 보면 개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어 적발이 어렵다. 같은 빌라 건물이어도 일부 층은 주택, 또 다른 층은 근린생활시설일 수 있다. HUG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주택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등록돼 있다면, 안심전세앱에서는 시세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이번에 출시된 안심전세앱은 하반기 2.0버전 업데이트 이후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주택 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지방광역시로 시세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신축 빌라의 준공 1개월 전 ‘잠정 시세’와 준공 1개월 후 ‘확정 시세’를 제공한다. 집주인의 체납 이력도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된다.
이 밖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궁극적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앱을 통해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