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장에서 신체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으로 때린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체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31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경위 등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경위 등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 씨를 체포하면서 머리와 몸통 부위를 여러번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미란다 원칙'(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B 씨를 체포한 뒤 B 씨가 투숙한 객실을 영장 없이 사후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송치한 B 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독직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들어가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체포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체포행위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체포과정에서 수행한 정당행위로 보인다"며 "B 씨가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염두에 둔 중요 범죄는 마약 범죄인 것이 분명해보인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B씨를 체포한 후 객실에서 마약을 확인하고 공범들을 마약사범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도 적법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란다 원칙을 바로 고지하지 못한 것은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공범이 모두 3명이었기 때문으로 한 명씩 차례로 고지·체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3명 모두 체포한 후 통역인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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