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는 31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화·옹진군 제외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31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화·옹진군 제외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4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전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낙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강화·옹진군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해 왔고 어느 지역보다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온 강화·옹진군은 균형발전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시의회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해 비합리적이고 일괄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앞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84회 임시회에서 박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허식 의장은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리적·문화적 특수성 등을 존중받지 못하면서 수도권으로서 일괄적인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는 해당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