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외부인이 무개념 주차를 해 경비원으로부터 '응징'을 당한 사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통로에 주차한 차주 vs 스티커 왕창 붙인 경비아저씨'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회사 지하주차장인데 커브 도는 통로에 주차해 놓고 연락처도 없고,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도 차를 안 뺀다"며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직진 표시 화살표가 있는 통로의 기둥 옆에 경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이다. 주차선은 없다. 해당 차량 앞뒤로는 주차금지 표지판과 교통콘이 여러 개 세워져 있고, 차량 유리창엔 십여 장의 주차금지 스티커가 붙어있다. 차량 앞바퀴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주차금지 표지판과 교통콘 등에 묶여있다.
글쓴이는 댓글로 "회사분들이 (차주가) 아침에 주차하고 계단이 아닌 차가 들어오는 입구로 걸어나가는 걸 봤다고 한다"고 알렸다.
글로 미루어 볼 때 건물 경비원이 이처럼 민폐 주차를 한 차량에 경고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 아파트로 스카웃하고 싶다", "앞바퀴에 쇠사슬 감은 게 킬포인트", "일 확실하게 하신다", "이런 경비분들이 많아졌으면 좋을텐데"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비원을 치켜세웠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경차라 가능한 것이지 수입차였어도 붙였을까?", "벤츠라면 저렇게 안 했을 듯" 등 경비원의 대처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글쓴이는 20일 후기 글을 통해 "스티커 차주는 젊은 여성이었다"며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데 저희 회사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했고, 건물 한 사장이 당시 '주차해도 된다'고 했다더라. 그런데 경비아저씨가 알아본 결과 그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화가 난 경비 아저씨가 소장님을 호출해 두 분이 엄청 소리를 질렀다"며 "차주는 관리실로 고개숙이며 따라갔는데 거의 울기 직전이더라"고 결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연과 같이 주차를 잘못했더라도 '타인의 재물, 즉 차량의 효용을 해쳐 원래 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형법 제366조 손괴죄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