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다져진 혐의 기재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은 불포함

검찰이 쌍방울그룹 관련 각종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이 영장심사를 포기하기로 해 사실상 구속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구체적인 연결점이 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됐다. 하지만 김 전 회장 측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해 서면심사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이 8개월여에 걸쳐 해외 도피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기재했다. 쌍방울 관련 의혹이 불거진 계기가 됐던 이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체포영장 청구부터 적용한 횡령·배임을 비롯해 어느 정도 다져진 혐의를 중심으로 영장 청구서에 반영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연결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경우 김 전 회장은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안모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안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을 불법 대북송금 혐의 공모자로 적었다. 안씨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서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남정책 집행기구인 조선아태위원장과 부실장에게 총 21만5040달러와 180만 위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쌍방울그룹이 추진하는 대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됐다고 의심한다.

뇌물공여 혐의는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연결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 공소장을 보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사업 지원을 대가로 법인카드, 법인차량 등 약 2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쌍방울의 실사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사업 추진 도움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적혀 있다.

향후 수사에선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혐의 외에 검찰이 추가 혐의를 얼마나 더 밝힐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단순 의혹을 넘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김 전 회장 및 쌍방울과 이 대표 사이 구체적 연결고리를 확인해야 한다.

반면 이 대표는 전날 KBS뉴스에 출연해 “변호사비 대납 이거는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줬는지도 한 개도 밝혀진 게 없다”며 “일종의 마녀사냥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성태 회장이라는 분을 만난 일이 없다”며 “누군가가 술 먹다가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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