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소송서 톰브라운 승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선' 줄무늬로 유명한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4선' 줄무늬를 쓰고 있는 세계적 디자이너 톰 브라운에 대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판결을 내린 배심원단은 소비자가 세 줄과 네 줄을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2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재판에서 "아디다스 측은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자사의 3선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톰 브라운 승소로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논의를 시작한 지 2시간도 안 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두 회사의 디자인 갈등은 15년 전인 200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톰 브라운은 재킷에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했는데, 아디다스가 이의를 제기하자 3선 대신 4선 디자인을 도입했다.
아디다스는 그 후 수년간 4선 디자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후 톰 브라운이 빠르게 성장하고 스포츠웨어 분야로도 진출하자 문제 제기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해 6월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 후드티 등에 4선 줄무늬를 사용한 톰 브라운의 '포-바 시그니처'(Four-Bar Signature)가 자사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톰 브라운은 양사가 서로 다른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며, 혼동 유발 가능성도 없다고 맞섰다. 톰 브라운은 양사가 다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증거로 자사의 여성 운동용 압박 타이츠는 가격이 725달러(90만원)지만 아디다스 레깅스는 100달러(12만4000원) 미만이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
톰 브라운은 승소 후 "나는 지금껏 거대 기업에 맞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해 싸워왔기에 이 판결은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나는 단지 컬렉션을 디자인하고 싶을 뿐이며 다시는 법정에 서고 싶지 않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아디다스 측은 "평결에 실망했다"며 "적절한 항소 제기를 포함해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신중하게 계속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햄 로스쿨 패션법률연구소 제프 트렉슬러 교수는 "톰 브라운 측 변호사들이 자사가 약자라는 점을 성공적으로 설득시켰다"며 "이들은 배심원들이 이 소송을 '대중 대 대기업' 싸움으로 보게 만들었고, 결국 이 전략이 이겼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