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 기부 시 세액공제
尹 “성공적 제도 안착 위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2일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올해부터 실시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사회에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면 어려운 지방 재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16개 시도에 똑같이 기부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로 받게 되는 각 시도의 답례품은 서울 시립용산노인복지관에 재기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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