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2차례 살인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40대가 또 다시 살인을 행해 무기징역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 씨가 "형이 무겁다"고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후~6일 오전 동해시에서 동거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중순께 우연히 B 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호감을 갖고 B 씨 집에서 동거에 나섰지만, 2주 정도 지난 범행 당일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
A 씨는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내리쳤고,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쥐고 휘둘렀다.
앞서 A 씨는 2001년에는 '헤어지자'라고 말한 전 아내를 살해한 죄로 이듬해 1월 징역 8년형에 처해졌다.
A 씨는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께 가석방됐다. A 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지만,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을 하고 다시 결혼하려다가 불륜 여성 어머니가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이 어머니를 살해했다.
A 씨는 베트남법원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 받았다. 약 8년5개월간 복역한 A 씨는 2020년에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그리고 근 2년 만에 다시 살인죄를 행한 A 씨는 또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A 씨는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큰 죄를 짓고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이 정도밖에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인자 선정은 정당하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 이후 의미 있는 사정 변경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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