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뒤 이른바 '침묵의 112 신고'로 붙잡힌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태환 인천지법 판사는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7분쯤 인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곧바로 석방됐다.
경찰은 B씨의 거부로 스마트워치는 지급하지 못했으나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비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A씨와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에 사는 B씨는 사건 당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112에 신고했다. 신고 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전화기 너머로 싸우는 듯한 작은 소리를 들은 상황실 근무자가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렸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문을 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오피스텔 안에서 울던 B씨가 현관문 쪽으로 나오면서 A씨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입 모양으로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 지구대 경찰관들은 B씨를 현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를 확인한 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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