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좁은 골목길을 보행기에 의지해 지나던 할머니가 차량 경적 소리에 놀라 골절상을 입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당시 현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제보자 A씨 모친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5시경 전북 완주군의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의 어머니는 보행기에 의지해 걷고 있는 할머니 뒤쪽으로 운전하던 중 할머니를 발견하고 속도를 늦춘다. 이후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자 할머니는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다 그대로 넘어진다.
A씨에 따르면 할머니는 이 사고로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고관절 수술은 고령자의 경우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방향을 틀려다가 바퀴가 말을 안 들어 보행기 (작동) 미숙으로 인해 넘어지신 것 같다"며 "저희에게도 과실이 있느냐"고 문의했다. 그러면서 "(클락션을) 크게 울린 것도 아니고 길게 누른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며 "저희 엄마 차로 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죄인이 됐다고 억울해 잠도 설치신다"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게 어렵다. 놀라서 발이 꼬인 걸 수도 있다"며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닌 듯하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일단 병원비를 내주겠지만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 수도 있다"며 "인도가 따로 없는 좁은 곳에선 차들이 조심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는 '블랙박스 차량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86%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책임이 없다는 의견은 1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