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55분쯤 서울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영종도 한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후 10시 7분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해당 호텔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인천으로 압송한 뒤 도주 이유와 이동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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