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청, 형사2부 배당 후 전담수사팀 구성
4일 인권보호관 면담…5일부터 본격 조사 시작
최장 20일 구속수사, 안 드러난 범죄 확인 초점
강도살인 등 송치 혐의 구체적 입증에도 집중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동거하던 여성, 택시기사 살해 혐의를 받는 이기영(31)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범죄 확인에 수사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전날 이씨 사건을 송치받은 후 형사2부(부장 정보영)에 배당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통상 절차에 따라 전날 구속 송치 후 인권보호관 면담을 거친 이씨에 대해 검찰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검찰이 직접수사 사건 아닌 송치 사건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건 이례적이다.
이씨의 검찰 단계 최장 구속수사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검찰은 구속수사 기간 동안 여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이씨는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하던 여성, 택시기사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경찰 수사 중 이씨의 경기도 파주 집 등에서 확보한 혈흔과 머리카락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남성 1명, 여성 3명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이씨 집을 방문한 사람들과 정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피해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상태다. 검찰은 거주지에서 발견된 DNA 관련 추가 피해자 여부는 물론, 그밖의 다른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도살인, 살인, 사체유기 등이다. 택시기사 살해 부분과 관련해 경찰은 이씨의 재정 문제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검찰은 이씨의 강도살인 혐의 등 송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 A씨를 집으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A씨에게 접촉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8월 동거하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매장한 혐의 등도 있다. 아직 B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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