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모친 전씨 벌금 30억, 회사 벌금 15억
서울중앙지검, 지난해 12월말 전액 집행 완료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유죄 확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탈세 혐의 유죄가 확정됐던 배우 장근석 씨 모친 전모씨의 벌금 전액 집행을 완료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전씨 및 전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연예기획사 법인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총 45억원(전씨 30억원, 법인 15억원)의 벌금 전액 집행을 완료했다.
아들 장씨의 소속사 대표를 맡았던 전씨는 지난 2020년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전씨가 운영하는 트리제이컴퍼니도 함께 기소됐다.
전씨는 2012년 회사가 일본에서 올린 매출 53억원을 홍콩에서 개설한 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약 10억원의 법인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일본에서 생긴 매출 약 5억원을 홍콩에 있는 타인 계좌를 통해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세무당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1월 1심은 전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트리제이컴퍼니에는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같은 해 2월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작년 7월에도 전국 규모의 유명 치과 체인 대표로부터 53억원의 벌금을 전액 현금 집행하는 등 집중적으로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형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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