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일·영 승인만 남아
대한항공은 26일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다.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며 일부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노선 중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 우려를 판단한 5개 노선에 중국이 판단한 4개를 더해 총 9개 노선에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을 경우 신규 진입에 필요한 슬롯 이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및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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