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학교별 교복비 낙찰 금액 지원서 변경

학부모 개인 부담액 경감 기대

울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울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방식을 25만 원 정액 지원으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울산교육청은 교육복지 달성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울산시와 지난 2019년 11월 ‘울산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0학년도부터 교복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교복비 지원사업은 울산교육청(60%), 울산시(30%), 구·군(10%)의 재원 분담으로 하고 있고, 25만 원 이내 학교별 교복 구매단가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학교별 교복주관구매를 통한 25만 원 이내 낙찰가 지원방식에서 25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울산시와 합의했다.

울산교육청은 정액 지원방식에 따라 낙찰 차액으로 교복 관련 품목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어 학교별 지원 금액의 차별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개인 부담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울산교육청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도 중·고교 신입생, 타 시·도와 국외 전·편입생에서 울산 내 전학생에 대해 추가 1회 지원으로 확대 추진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2019년 중·고교 무상 교복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 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해 교복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울산시와 협력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