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청년·공정·안전·생활불편 해소 등 5가지 주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청년 특별공급 주택 확대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령 제한도 일부 지역·산업은 폐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국민제안’ 2만여건 중 총 17건을 최종 정책화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 건을 전수 점검하여,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 대상 과제를 1차 발굴했다”며 “최종적으로 17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국민제안들은 크게 ▷취약계층 ▷청년 ▷공정 ▷안전 ▷생활불편 해소 등 5가지 주제로 나뉜다.
정부는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 예외’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고용업종 15개 업종만 대상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징수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지원비 지급이 자녀의 고등학교 3학년 기간 중 중단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선 만 18세가 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청년 특별공급 확대 및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 확대 등에 나설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 대출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내용은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서민 내 집 마련’ 방안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또 현행 만 15~34세만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도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일부 지역이나 산업의 경우 연령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조선업과 같이 인력 수급에 미스매치가 있는 산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제조업·건설업 50인 미만 기업에 이를 한정함으로써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할 방침이다.
생활 속 안전 관련 사항들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전동 킥보드 관련 면허인증 및 보험 가입 등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노력과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과도한 수술서류 증빙 요구 등으로 인한 선의의 소비자 불편 개선 등을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 후 ‘백내장 수술 지급심사 기준’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제안의 운용체계도 개편된다. 우선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심사·판단하는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구성을 종전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통계·빅데이터 분석 등을 담은 ‘국민제안보고서’와 ‘고충 민원 해결사례’ 등을 게재하는 공간도 만들었다. 특정 이슈에 국민이 직접 찬반의사 및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국민참여토론’ 코너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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