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에서 아내 살해 50대… 징역 20년 확정
이혼 소송 중 아내 흉기 살해범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장인 앞에서 부인에게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장모(5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부인 B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범행 과정에서 수련용으로 허가 받은 일본도를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 당시 장씨는 B씨와 별거하고 이혼 소송 중이었다. B씨가 장인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오자, 장씨는 이혼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대화를 녹음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평소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폭력적 성향을 보여 부인과 심한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장인어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범죄"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도 선고 직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