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국조 증인 채택돼야…필요하면 남편도”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제출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강 의원은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품위유지위반 두 건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SNS에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서 의료 활동에 참여했다며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이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의 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현장으로 이동했고, 해당 차량이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의 지원팀보다 현장 도착이 늦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 의원이 직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엔 치과의사인 신 의원의 남편도 동승한 걸로 알려졌다.
신 의원이 현장 도착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에 동승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고, 이기일 복지1차관은 신 의원의 탑승으로 택시를 이용했다는 사실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밖에도 신 의원이 명지병원 측에 연락해 닥터카를 자택 인근으로 불렀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 의원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의도된 정치쇼”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신 의원이) 현장에 가서 ‘할 일이 없다’며 15분 만에 사진만 몇 장 찍고, 떠날 때도 장관의 관용차를 타기 위해 신속히 이동해야 할 차관을 내리게 한 뒤 본인이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 의원이)의료원에서 본인이 어떤 결정권한이나 의료원 개인 차를 타고 떠난 걸로 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과 신 의원의 남편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국정조사에선 먼저 신 의원 사건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제도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해 (신 의원 내외가)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명지병원이 어떻게 닥터카를 신 의원의 집으로 보냈는지도 확인해야 하기에 명지병원도 당연히 국정조사 증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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