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300만원만 익절(이익실현)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코인 투자자) “주식도 유예해주는데 코인은 왜 안 해 주냐” (코인투자자)
“과세 유예 절실하다. 주 투자자가 2030인 점을 고려해달라” (가상자산 거래소들)
가상자산 코인에도 세금이 붙는 ‘코인 과세’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20·30대 젊은 투자자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며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통과가 안될 경우 내년부터 코인 과세가 바로 시행된다.
무엇보다 코인 주 투자자인 2030세대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크다. 코인 투자자 K씨(29세)는 “주식에 비해 코인에 대한 세금은 너무 가혹하다”며 “젊은 세대는 돈도 별로 없는데, 몇백만원 벌고도 세금을 내야 하면 누가 코인에 투자를 하겠냐”며 반발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주식도 유예해주는데 코인은 왜 안 해 주냐” 면서 “300만원만 익절(이익실현)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분노섞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금투세와 같이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현재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한 상태다.
거래소측도 코인 투자자가 주로 20·30세대라는 점에 대해 더욱 우려를 표했다. 거래소측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의 이용 비율은 55%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20·30세대가 새로운 납세의무자가 되면서 젊은 층의 과세 부담이 유독 커질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경우 과세 논의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17년여의 과세 논의 기간이 있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은 최근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