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람이 만든 눈사람 법적 보호 받기 어려워”
“예술가가 만든 상업적 목적 눈사람은 재물손괴 가능”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국적으로 함박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눈사람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남이 만든 눈사람을 부수는 일부 사람의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한다. 눈사람을 부순 이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인지 사람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조계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만든 눈사람이라면 법적 책임을 지우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김앤장 출신 이재학 변호사는 “재물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장난으로 만든 눈사람에는 재물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전시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제작해 사유지에 조성됐을 경우에는 눈사람이나 얼음조각 같은 조형물도 재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렸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눈사람을 법적으로 재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예술을 업으로 하는 작가가 수익을 목적으로 제작한 눈사람의 경우에는 충분히 재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9일에는 전남대 예술대학 인근에 만들어진 만화 캐릭터를 닮은 눈사람을 누군가 부숴 화제가 됐다. 눈사람을 만든이는 '오후 8시 30분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여러 명이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차서 망가뜨렸다"며 "어떤 이유로 눈사람을 부수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정성 들여 만든 눈사람을 차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비록 법적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남의 눈사람을 부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남이 만든 눈사람을 부수는 건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수 밖에 없다"며 "도덕과 양심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한편, 21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 제주도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인천과 경기북부, 강원북부내륙에 시간당 2~4㎝의 강한 눈이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50분을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수원 등 경기 27곳과 인천‧강화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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