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경찰청은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에서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건설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경찰은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특정 집단 채용 또는 건설 기계 사용 강요, 신고자에 대한 보복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관련 사안이 112에 신고가 되면 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와 반부패수사대가 투입돼 불법행위 제지·현행범 체포 등 주동자와 배후까지 수사할 예정이다.

또 관리비나 복지비 명목으로 큰 금액을 갈취하거나 배후에서 불법으로 기획·조종한 주동자거나 반복해서 불법을 행하면 구속 수사로 전환하도록 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국토부가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를 통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를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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