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만원 노트북 150만원으로 '뻥튀기' 보고
66만원 태블릿 2대 챙겨...집행유예 2년 선고
금고 이상의 형 받은 공무원은 퇴직해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업무용 노트북 구매 금액을 부풀려 태블릿PC 2대를 챙긴 공무원이 공직을 잃을 상황에 놓였다. 재판부가 구매금액 '뻥튀기'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서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업무용 노트북, 모니터,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노트북 금액을 3배 가까이 부풀려 태블릿PC 2대를 챙겨 재판을 받았다.
A씨는 53만원 단가의 노트북을 150만원으로 공문을 작성해 내부 결재를 받은 뒤 납품업체에 넘겨 66만 원짜리 태블릿PC 2대를 챙겼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항소했다. 그는 "태블릿을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공무를 잘 수행하려는 의도로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상사로부터 태블릿PC 구매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위법한 방법을 선택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그 불법성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어떤 이유로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갚은 점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봤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퇴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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