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내라” 영세업체 협박한 건설노조
조직적 범죄 정황…간부 2명 구속
건설현장서 집회하고 현장출입 막으며 협박
갈취한 2억원은 사적 용도로 유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건설현장을 돌며 관계자들을 협박해 발전기금을 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해온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최근 건설노조원 11명을 입건하고, 이중 노조위원장 등 주범 2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건설노조를 설립한 후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을 돌며 공사 관계자들에게 노조 발전기금을 요구하거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응하지 않은 관계자들에게는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방송차량과 확성기로 소음을 유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는 명목으로 현장 출입을 방해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업체는 11곳, 피해금액은 2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원청업체로부터 철근‧콘크리트나 골조‧형틀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영세 하청업체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해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세운 노조가 사실상 허울뿐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노조원 채용을 강요했지만 실제로는 노조와 관련없는 인력사무소 일용직 근로자들을 섭외한 뒤,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미 현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형식적으로 노조가입원서를 받아 이들에게도 전임비를 받았다. 이렇게 갈취한 돈 대부분은 노조위원장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
노조 간부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온 정황도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건설노조를 서울 및 수도권 일대 6개 지부로 나누고 각 지부별로 지부장, 교섭부장, 사무부장 등을 맡았다. 이후 건설현장 파악 및 교섭진행, 집회신고 및 민원제기 등 역할별 업무를 분담했다.
경찰은 피의자들 외 다른 노조에서도 이같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술에 따라 추가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유사한 피해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 또는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