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엔터테인먼트 입장문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수익 정산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직원들을 시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문을 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권 대표는 적법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2020년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 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생활에서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돼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위 한시적 비대면 특정위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수면장애를 앓는 권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이라며 "결코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SBS 연예뉴스는 권 대표가 2020년 6월~2022년 6월까지 2년간 30회 넘게 회사 직원을 통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 분당의 한 재활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다며 의료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사실 관계가 그릇됐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해당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권 대표는 그간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그러나 적법하게 이뤄진 일조차 단지 권 대표가 했다는 이유로 비난 받는 건 과도한 것이며, 권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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