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절감 및 안전운전 향상 기대”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우택 의원실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우택 의원실은 “최근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한편 고령자의 교통사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을 감안하면,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이 보다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