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간편송금 서비스 '당근페이'를 안전결제(에스크로)로 오해해 송금했다가 사기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타 중고거래 플랫폼의 '○○페이' 서비스는 안전결제이기 때문에 당근페이도 그럴 거라 믿고 벌어진 오해다.
A씨는 지난 4일 당근마켓에서 10만원짜리 백화점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는 6장을 50만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판매자는 "당근페이로 거래하자"고 제안했고, A씨는 '당근페이'가 중고나라의 '중고나라페이'나 번개장터의 '번개페이' 등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쓰이는 안전결제 서비스일 것으로 생각해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A씨가 판매자에게 50만원을 송금하자마자 게시글이 삭제됐고, 판매자는 돈만 받은 뒤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두절이 됐다.
A씨는 뒤늦게 대응책을 알아보다가 당근페이가 안전결제 서비스가 아닌 그저 간편송금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됐다.
B씨도 몇 달 전 당근마켓 판매자에게 약 60만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 헤어스타일링 제품을 39만원에 사기로 하고 물건을 택배로 받기로 한 뒤 물건값의 절반인 19만5000원을 선입금했다.
B씨는 당근마켓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개인 계좌가 아닌 당근페이를 통해 판매자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했다.
인터넷에서는 이 같은 사기 피해를 봤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당근마켓이 지난 2월 선보인 '당근페이'는 이용자들의 거래편의를 위한 간편송금 서비스다. 판매자와 채팅창에서 별도의 계좌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송금하기' 버튼을 누르면 수수료 없이 바로 송금할 수 있다. 판매자가 환불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환불되지 않는다.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을 중고거래 플랫폼이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구매 확정을 눌러야 판매자에게 송금이 되도록 하는 안전결제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당근마켓 측은 "안전결제 서비스 역시 이를 가장한 외부 링크로 유도하는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근페이는 채팅창에서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송금 화면에서 송금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측은 또 "중고거래 사기는 대부분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만큼 대면 거래를 권장하고 있으며, 선입금 요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기 피해예방과 대응을 위해 경찰과 공조는 물론 서비스 고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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