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기억 안 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남 진해경찰서는 상가 건물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분께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한 상가 건물에서 만취 상태로 잠을 자던 중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먹은 뒤 상가에 들어가 잠을 자다 경찰이 집에 갈 것을 요구하자 "자는데 왜 깨우느냐"며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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