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3명 전동킥보드 한 대로 6차선 도로 무단횡단

운전미숙·교통법규 위반 10대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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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오후 5시경 군포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여중생 3명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채 무단횡단을 하다 좌회전 차량에 치였다. [한문철TV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중생 3명이 한 킥보드에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여중생들에게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안전모 안 쓴 여중생 3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타고 신호위반 하다가 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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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캡처]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9월 30일 오후 5시경 경기도 군포시에서 발생한 사고다. 영상에는 여중생 3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한 대의 킥보드에 올라탄 채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좌회전 하는 승합차에 치이는 장면이 담겼다. 차에 치인 여중생들은 공중에 떠서 튕겨져 나갈 정도로 충격을 입었다. 여중생의 부상 정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하나도 불쌍하지 않고, 운전자만 불쌍하다", "운전자의 트라우마가 걱정된다", "몰상식한 행동이다", "운전자에게 피해보상이 됐으면 좋겠다" 등 여중생들의 행동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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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캡처]

한 변호사는 "여중생들이 크게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동킥보드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반드시 1명만 탑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활성화로 관련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이송된 환자 수는 2020년 3720명에서 지난해 5247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1~7월에만 3578명을 기록했다. 지난 9월에는 전동킥보드 뺑소니로 도보를 걷던 노인이 하반신 마비가 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대부분의 사고가 10대에 의해 발생했다. 10대 이용자들의 운전 미숙에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작년과 올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 60~70%가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7월의 경우 10대 이하는 1361명, 20대는 1139명으로 10대 환자가 더 많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주행해서는 안 된다. 주행 속도는 시속 25km까지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