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해보자는 것, 법에 따라 당당히 응하겠다”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 등을 민·형사 고소한 데 대해 “‘법대로 해보자’는 것이니,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일 김 의원과 더불어 의혹을 제기했던 더탐사 관계자와 제보자 등 6명에 대한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장관은 이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이 김 의원을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는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데,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 판사 신규 임용에서의 발언권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감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고 꼬집으며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칼을 휘두르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음을 뒤늦게 깨닫는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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