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이혼소송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을 사유로 600억원대 재산분할을 하게 됐다. 양측이 이혼절차를 시작한지 5년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낸 이혼소송에서 부부가 이혼하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