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께 정진상 기소…공소장 작성 작업
영장청구서 적용 혐의 입증에 우선 주력
정 실장 기소하면 사실상 이 대표만 남아
이달 내 가능성도…증거 확보 등이 변수
대장동 업자들 자금 흐름 확인 집중할 듯
혐의점 찾아도 기소까진 오래 걸릴 전망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긴다. 정 실장을 기소하고 나면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만 남기 때문에 출석 일정을 조율할 전망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의 구속 만료일은 11일이다. 다만 10일과 11일이 주말이어서 9일께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혐의를 중심으로 기소 내용을 검토 중이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 정 실장이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추가 혐의 확인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정 실장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한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 입증에 우선 주력하고 있다.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기면 대장동 사건 수사 대상은 사실상 이 대표만 남게 된다. 현재까지 수사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재판에 넘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현재 구속수사 중인 정 실장에 대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 하고 대장동 사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서면조사보다는 대면조사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 기소 이후 이 대표 조사 조율이 시작될 경우 이르면 이달 내에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표 조사에 필요한 증거 확보 상황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기면 검찰 수사는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이 대표 측으로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는 자금의 용처와 종착지를 파악하는 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것으로 파악한 대선 경선 자금 용처를 추적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씨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1억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실제 전달된 돈은 6억원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남씨가 이 대표 측 인사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명목으로 건넸다는 자금 흐름도 확인 중이다. 남씨는 이같은 내용을 법정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와 가족 관련 계좌추적에 나선 상황이다.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추적은 배임 혐의 수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사 측이 손해를 입으면서 대장동 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한 과정에 뇌물성 자금 흔적이 포착되면 배임 혐의 입증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배임죄는 실무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범죄로 꼽히는데, 부적절한 돈이 오간 경우 이를 바탕으로 배임에 해당하는 특혜와 그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혐의 단서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기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일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만일 신병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국회 회기 중인 경우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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