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업무개시명령 관련 규정 폐지
“규정 자체 위헌, 발동 요건도 문제”
“국민의힘 옹호 논리는 궤변”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의당이 화물연대 파업(운송거부)과 관련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업무개시 명령(14조), 허가와 자격 취소 규정(19조, 23조, 32조), 벌칙 규정(66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 의원은 해당법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3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권 봉쇄, 노동 탄압, 사회적약자의 생존권 묵살의 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요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 등으로 (발동 요건이)규정돼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이 때문에 기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논리에도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업무개시명령 조항이 만들어졌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명령개시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으니 위헌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양당이 만든 제도는 위헌이 아니고, 위헌의 기준이 양당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공적 의무를 부여할 수 있지만 화물노동자는 그렇지 않다”며 “화물운송이 중지된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위협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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