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원안 가결

후속조치 거쳐 연내 고시 예정

한강변 등 재건축 단지 정비사업 속도 낼 듯

유연한 가이드라인 만들어 빌딩 높이관리

외에도 ‘탄소중립’ 내용 추가해 7대 목표 확정

서울시 ‘35층 룰’ 마침내 사라진다 [부동산360]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한 시민이 이촌동 일대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멀리 과거 오세훈 시장 때 재건축 허가를 받아 초고층 아파트로 거듭난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56층)가 보인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서울내 아파트들의 건물높이를 35층으로 제한했던 것을 삭제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계획안이 통과됐다. 여의도, 용산 등 한강변 뿐 아니라 강남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초고층 아파트’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전달 30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시는 도계위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완할 내용을 살펴본 후 연내에 고시할 예정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인 셈이다. 이번 계획은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국토계획법 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 한강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35층 룰’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규격화시켰다고 보고 이번에 높이기준을 삭제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층수는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대상지 여건을 고려해 결정된다. 연면적·용적률 등 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서울 곳곳이 고층 아파트로 빼곡히 채워지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다양한 경관 형성을 원칙으로 중심지에는 고밀복합 건축물을 유도하는 등 정성적이고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높이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35층 룰’ 폐지 뿐만 아니라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3월 발표 이후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시민과 전문가, 시의회 의견을 종합해 ‘탄소중립’ 내용을 추가해 7대 목표를 확정했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