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고 후 SNS에 글 “다행이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다행이다. 안심이다”라며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단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