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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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했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위증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재판 증언을 했을 당시 일부 증언에 대해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동시에 통화를 바탕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도 판단했지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단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