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수출·민생 피해주는 전 분야로 확대 필요”
대한상의·전경련 “업무개시명령 불가피한 조치”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29일 시멘트업계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경영계가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파업이 진행 중인 다른 분야에도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9일 “산업현장 피해가 크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참 다행스럽다”면서도 “수출과 실생활 기반이 되는 철강·자동차·정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피해가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도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민주노총 공공 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국가 경제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국가 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라면서 대한상의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들 3개 단체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면서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경련은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명분이 미약하다”면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 명,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할 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이를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가 지난 24일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이후 닷새째를 맞는 지난 28일 화물연대와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견해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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