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소외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송파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가락본동 먹자골목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가락골 골목형 상점가’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브랜드 개발과 홍보, 온라인 마케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지원, 온누리 상품권 취급 등이 가능해졌다. 기존 상점가는 구역 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업종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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